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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 상담 전화전호 : 1644-9958
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
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에 의한 채무조정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