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 연체 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*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(채무조정의 요청)
채무조정요청 또는 약정(심사결과 승인 시)은 [KB Pay> 대금결제> 상환관리> 채무조정제도 안내> KB국민카드 채무조정지원]에서 가능합니다.
채무조정요청권이란?
채무조정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요청 대상
- 대상자
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-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-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신청방법
- KB Pay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
- 신용상담센터를 통한 신청(1644-9958)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- 채무조정요청서
- 채무조정안
-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-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필수적 동의서(채무조정용)
-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채무조정 내용
채무조정 상세 내용
| 분할상환 |
상환기간 연장 |
이자율 조정 |
채무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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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환 또는 만기연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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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절차
-
1. 요청
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에
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(구비서류 제출)
-
2. 심사 및 결과통지
(채권금융회사)
채무조정 심사 후
결과를 통지합니다.
(10영업일 이내)
-
3. 동의
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
채무조정 내용에 대해
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
(10영업일 이내)
-
4. 채무조정서 작성
(채권금융회사)
채무자가 동의한
채무조정내용에 대해
조정서를 작성합니다.
-
5. 합의
(채무자)
조정서에 날인하면
채무조정 합의가
성립됩니다.
(공적)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법원의 개인회생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-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* 채무조정 요청은 변제능력 심사를 위한 첨부서류 확인을 위해 ‘KB Pay’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.
채무조정 안내 양식은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표준양식으로, 디지털 취약계층(고령자, 중증장애인 등)을 위해 신용상담센터를 통해 유선상담 후 접수하며,
KB국민카드 고객센터(1588-1688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채무조정요청 시 [고객 작성 양식]
*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로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합니다.
채무조정 결과 통지 시 [샘플]
채무조정 동의 및 약정 시 [샘플]
채무조정 해제 시 [샘플]